[환경일보] 심진석 기자 = 시공 주관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사인 포스코건설, SK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왕십리 뉴 타운 재개발 구역 현장에서 다수의 내부시설을 임시사용승인 신고 없이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왕십리 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 공사현장 외관

건축법에 의하면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구조물 일부를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임시사용승인 신고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왕십리 뉴타운 3구역 공사현장에서는 건축물 수천평을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사무실(협력사 사무실 및 분양사무실, 주차장 등 )로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대건설이 불법사용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 포스코건설이 불법사용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 SK건설이 불법사용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왕십리 뉴타운 3구역 공사 현장의 시공3사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무실 임대를 위한 주변 여건이 어렵다”는 입장과, “현장 관리감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동구청과 조율해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1층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은 외부인이 공사 중에도 수시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분양사무실로 들락거리고 있다.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출입하는 외부인과 공사현장 인력들이 자칫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불법사용중인 분양사무실




 ▲ 공사중인 건물 지하 주차장


시공3사의 불법을 어째서 묵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동구청 담당자는 “건설사들로부터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받았으나 승인을 해주기 위한 법적인 내용이 부족해 서울시에 질의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취재진은 성동구청담당자의 내용을 확인코자 서울시청을 방문했으나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법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의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거나, 별도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는 회신을 받았다.

 

별도의 허가 없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 또는 임시사용승인 절차가 있으며, 해당 절차 후 사용을 하게끔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공3사는 절차 이전에 1년 전부터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도 성동구청과 조율 중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성동구청 담당자는 불법을 묵인한 채 서울시 회신을 기다린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해당 건설사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기간 및 비용절감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를 묵인하는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법을 어기면서 까지 환경과 안전 의식은 안중에도 없는 대형건설사들의 건축법위반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sjs83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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