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진석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동대문구 답십리의 힐스테이트 청계 신축현장에서 굴착한 사토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2015년 9월 시점으로 2018년 6월까지 3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가지고 아파트 8개동 총 764세대를 짓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는 부산물이며 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상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토지를 양도 및 양수할 경우 토양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며 1지역 500ppm, 2지역 800ppm, 3지역 2000ppm 이하로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힐스테이트 청계 현장은 육안으로 봤을 때 토양오염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별다른 검사 없이 농지로 반출돼 매립되고 있었다.

본지가 현장에서 출발한 텀프트럭을 뒤쫓아 간 곳은 경기도 외곽지역의 ‘논’. 서울 동대문에서 출발한 차량들의 목적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이었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덤프트럭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 벼가 심어진 논 가운데 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농경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객토 시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이나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식물은 그 특성상 토양 내 섞여 있는 성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 흙이나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양평군 강상면의 한 시골마을에는 올봄 모내기를 해놓은 논 1400평에 객토작업이 한창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서울시 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야산을 굴착한 양질의 토사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원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줄 알았는데 눈으로 봐도 정상적인 흙 같지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본지가 확인한 힐스테이트 청계 현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 주변에 야산은 없었으며 굴착돼 반출되는 사토는 현장 내 지하를 파낸 것이다. 현장에서 반출된 수만톤의 사토가 농작물이 재배 중인 농지에 뿌려진 것이다.

힐스테이트 청계 현장 감리자로부터 현장 내 굴착한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사토장 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한 결과 ‘양평’과 ‘포천’ 두 지역으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

허가받은 지역 외 일반농지로 토사가 반출된 것에 대해 묻자 현장 감리자는 “사토장 허가 시 위치 확인만 했고 그 외 토사 반출관리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하고 있어 불법으로 농지객토용으로 반출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시인하며 “앞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변명했다.
 

▲ 검은색의 흙과 뒤섞여 있는 골재


건설현장에서 반출하는 사토는 폐기물로서 사토장으로 반출한 후 검사를 거쳐 지자체 신고를 거쳐 성상별로 1·2·3 지역으로 나눠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 반출을 강행했다.

공사 초기인 만큼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토양오염을 타 지역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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