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재건축 과정에서 노후 송유관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가 크지만 조합 측에서 토양오염조사 면제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17일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2016년 12월 관리처분 후 조합원 이주를 시작해 약 95%가 이주해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오전가구역을 관통하는 송유관 가운데 사업구역 내에 약 100m가 1968년 미군에 의해서 조성된 것을 국방부(TKP)사업단이 1992년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맡아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노후 송유관이다.


2017년 4월17일 기준으로 송유관 협의사항 주체는 의왕시, 오전가구역조합, 국방부(TKP)사업단, 대한송유관공사다. 국방부(TKP)사업단은 대한송유관공사와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오전가구역 철거 시 송유관 이설 및 철거의 모든 업무를 대한송유관공사에 맡겼다.


이 송유관은 환경오염 우려가 큰 특정관리대상이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이설이나 폐쇄 3개월 전부터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낡은 송유관의 경우 기름이 새어나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 측은 국방부(TKP)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송유관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송유관 문제는 국방부와 조합과의 문제이지 의왕시와는 협의사항이 없고 국방부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경에 설계비용으로 대한송유관공사에게 송유관 이설 및 폐쇄 설계비용 3억9000만원을 지급한 내용과 오전가구역의 송유관을 오는 7월경에 철거한다고 해 그 내용을 질문하자 “송유관 이설 및 철거는 오전가구역의 전체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송유관을 이설 및 철거하므로 지금 당장 토양오염도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과 달리 조합 측은 다른 한편으로는 토양오염 조사 면제를 의왕시에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왕시 환경과 담당자는 “최근 오전가구역 조합장이 토양오염도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내왔다. 그래서 국방부(TKP)사업단에 토양오염도조사를 해달라는 협조문을 발송했고 오전가구역 조합장이 신청한 토양오염도조사 면제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가정에 불과하지만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토양이 정화될 때까지 사업도 중단된다.


또한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은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재건축조합 측의 꼼수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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