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인구 16만의 의왕시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먼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효성건설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전에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들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선포하고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효성건설은 청정도시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에 미세먼지를 마구 발생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2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효성건설은 지반보강공사 과정에서 천공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량의 미세먼지를 주변으로 비산시키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 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돼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해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방해해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해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해 제거되지만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축적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건설폐기물 관리도 엉망이었다. 모든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여부에 따라 분리하고 다시 재활용 여부에 따라 2차로 분류해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등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섞여 방치되고 있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섞인 폐기물은 ‘혼합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배출되며 이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도 모두 버려져 자원이 낭비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명색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시공하는 공사도 이런데 다른 곳은 어떻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업체 현장소장은 “분리수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인력을 배치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왕시청 관계자는 “며칠 전에도 관내 현장담당자들을 환경교육을 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교육, 관리감독과 함께 법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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