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최대액수 인점도로 파장 클 듯

간선도로변 아파트단지의 거액 소음피해 배상 결정이 나와 앞으
로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15일 울산 남구 무거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8차선 도로(남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피해를 호소한 사건에서 인접 도로의 소음 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시공사와 이에 대한 민원을 소홀하게 여긴 지
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배상액은 1496명에게 7
억2050만원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울산광역시가 배상하게 되며 소
음관련 사항 분쟁 중 최대 액수로 배상액은 피해기간(거주기간)
에 따라 28만~52만원(1인당 평균 48만원)정도로 배상 외에 방
음터널 설치 등 방음대책도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지난 2000년 울산 남구청이 측정한 소음도
는 주간 73, 야간 69dB(A)이었고 2002년 8월 대한주택공사가
측정한 소음도는 주. 야간 모두 70dB(A)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주공측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아파트 소음을 주간
46~53㏈,야간 38~45㏈로 낮출것을 제시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시 역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
서 8차선 도로 옆의 주거지역 건설계획을 재검토하지 않고 아파
트사업을 승인하였으며 주민민원을 소홀히 하여 큰 액수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동안 입주자들은 "관할 구청을 통해 수차례 주민들의 불편을
건의했지만 관계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
다"고 설명했다.

환경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불복해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앞으로 간선도로변 주민들의 유사한 배상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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