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최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에
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해 2.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처에 대해 에너지사용 억제를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조명 격등제, 미사용조
명 소등·전원차단, 3층 미만의 승강기 운행금지 및 격층제 운행과 교통안
전에 반드시 필요한 가로등을 제외한 가로등 소등 및 기념탑, 교량 등 공공
시설 조명사용 등을 제한한다.
민간부분에서는 차량10부제 및 카풀제 참여와 호화사치업소 네온사인(24:00
~익일일몰시), 대중목욕탕, 찜질방(1일 20시간 이내) 등의 에너지사용을
억제하며, 또한 영화관 심야 영업자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옥외광고
물 조명사용(24:00~익일일몰시), 골프장 외부조명 사용억제(24:00~익일일
몰시), 백화점, 대형매장의 외부조명 사용억제(24:00~익일일몰시), 자동차
판매소의 실내등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외부전시용 조명사용제한
(24:00~익일일몰시) 등을 계도해 나간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제한 및 금지
조치 계획을 2.17 확정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본 지침이 시달되면 종전 소
비절약을 권장하던 승용차10부제, 승강기 제한운행(3층이하 운행금지, 4층
이상 격층제운행), 영화관 상영시간 제한(24:00이전), 골프연습장 전기사용
제한(24:00~익일일몰), 대중목욕탕, 찜질방의 운영시간제한(1일 20시간 이
내)을 강제 제한하게 된다.
또한 24:00~익일 일몰까지 제한 권장한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경관
조명시설 사용, 전자식 전광판, 형광등 배면조명의 광고물사용, 호화유흥업
소 네온사인 제한사용,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옥외광고물 조명사용, 백화
점, 대형할인점,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등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외
부전시용 조명에 대해서는 사용금지한다.
서울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단속을 위해 단속·점
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