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 1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
면, 매체별 관리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
신 국토, 자연, 해양,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국가환경 전반에 걸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도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
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도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
체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상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거쳐 구축된 환경정보
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수립한다는 점과 국토 및 자연환경 등 환경과 관련
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개정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환경
정보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보
전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국토의 환경상태 전반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
은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망라한 체계적인 환경
정보망을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환경정보망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생태
·자연도지도(生態·自然度地圖)와 토지피복지도(土地被服地圖) 등 각종 환경
지리정보를 생산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각종 행정계획
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의 유형 및 입지별 특성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등을 작성·보급
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도록 하고,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등 협
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댐 건설예정지역 지정, 도로노
선 선정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수록 전문화·세분
화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 환경분야별로 핵심전문
가들이 모두 참여한 전문가풀(Pool)제 형식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
함으로써 환경정책 수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
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
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
견을 수렴한 후 금년 6월 30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