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해 법령별로 다른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現 69종 ↔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 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2017년 상반기)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2017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올해 하반기)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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