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내년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에서는 월 1회 이상 브론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 |
수돗물 수질검사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브롬산염 수질기준 시행을 앞두고 모든 정수장에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브롬산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감방안은 브롬산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 관리, 암모니아 투입 또는 적정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등이다.
이번 브롬산염의 수질기준인 0.01㎎mg/ℓ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ℓ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에 비해 낮게 나왔으나 국민 환경보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질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브롬산염 0.0003㎎/ℓ에 대한 인체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 허용위해수준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이란 몸무게 60㎏인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2ℓ의 물을 마실 때 10만명 당 1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 김종률 수도정책과장은 “수돗물 수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필요시 수질기준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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