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학사고방지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에게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이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주요 내용에는 취급물질·시설 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비상대응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이 포함돼 현장점검이 필요하지만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고 사후관리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보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서류검토 외에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實事)를 거쳐 적합여부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실사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자가 관련 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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