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2021~2030년 10년 동안 약 28.6조에서 33.7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 조성이 미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된 녹색성장 및 자원외교의 성과 부진, 주요 당사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걸림돌로 지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공 기후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민간부문의 공동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민관협력촉진기구’ 도입을 제안했다.

2014년 기준 세계 기후금융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3920억달러에 달한다. 국제기구들은 공공부문 재원 조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간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UNEP(유엔환경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투자규모는 막대한 반면, 공공부문의 재원 조성은 한계가 많으며 기후금융의 85%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PI(Climate Policy Initiative) 역시 기후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AU 37% 감축, 최소 6조원 필요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이 기후금융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이슈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며 기후금융의 전반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상위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금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미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기후금융을 주고하고 있지만 녹색산업 정책금융지원은 정체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약 5조9400억원에서 6조45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기존 감축사업을 유지하는데 약 3조800억원이 필요하고, 2030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3조3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큰 규모의 재원은 가칭 ‘한국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통합성, 민간부문의 수용성을 평가한 결과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지원에서 한국(8000억원)은 독일(34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화사업(ESCO)은 갈수록 지원이 줄고 있다(2013년 3097억원→2016년 163억원).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한 배출권거래 역시 실적 인정 기준이 엄격해 거래 참여에 따른 기대수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적응대책, 녹색성장국가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10여개의 기후변화 정책이 서로 다른 목표와 추진체계를 갖고 다른 기간에 추진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간부문의 기후금융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요·공급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민간 기후금융은 일종의 시장실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관협력촉진기구를 도입하고 공공 기후금융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정책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이 기후금융에 참여했을 때 부담하게 될 위험을 공공과 분담할 수 있도록 각종 보증을 제공하는 등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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