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냉매가 100㎏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냉매관리를 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산업용 및 상업용 사용기기까지 확대하고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일정 회수 기준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현재 냉매를 취급하고 있는 인력이 국가가 공증한 자격이 없을뿐더러,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냉매회수업자의 자격요건, 교육·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냉매가 보다 엄격히 관리돼 한반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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