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15년까지 총 5조6452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징수목표액 2조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했음에도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BOD 1.0㎎/ℓ 이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998년 팔당호 오염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한강수계기금을 설치했다.

이렇게 걷은 물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토재 매수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함께 규제지역 주민지원에 사용됐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2013년 17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43.6%인 2조4000억원, 경기도가 41.6%, 인천시가 11.9%인 6700억원을 징수했다.

지난 16년간 약 5조원의 금액을 걷었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진하다.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환경부와 상류지역 지자체는 사업효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부담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에 46.5%, 토지매수 등에 20.7%, 주민지원사업에 19.7%가 사용됐다.

팔당상수원 BOD는 평균 1.5~1.1㎎/ℓ로, 당초 목표인 1㎎/ℓ을 달성한 적이 없다. 잠실수중보와 한강 하류 BOD는 각각 1.7㎎/ℓ와 4.1㎎/ℓ로 목표수질을 훨씬 초과했다.

특히 BOD는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난분해성 물질인 COD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물이용부담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용모 선임연구원은 “COD 증가와 조류발생으로 독성물질 증가 경향을 보면 과거보다 수질은 악화됐다”며 “의암호와 청평호 수질이 악화되고 팔당호에서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해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엄청난 수의 위락시설이 모여 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초시설 대신 토지매입 증가


16년이나 기금이 운영되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필요비용이 감소하자,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줄이는 방법 대신 토지매입 등 운영비를 늘렸다.

2011년과 비교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1182억원(2011)에서 600억원(2016)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49%)한 반면, 운영비는 780억원(2011)에서 1205억원(2016)으로 55%나 증가했다.

게다가 용량을 초과해 지나치게 크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유입수 BOD가 100㎎/ℓ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지만 여기에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지원비율을 현행 6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낮추고 하수처리장에서 마을하수도까지 정밀분석을 실시해 통폐합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용모 선임연구원은 “제도적으로 주택의 방류수질 강화 및 감시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도개선과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매수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1조1139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매수된 토지가 연결되지 않아 수변구역 형성을 위한 연담효과가 없고 매수한 토지를 녹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만 연간 100억원이 투입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하수고도처리를 해도 일정 방류수의 수질이 배출돼 수변구역 조성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엄청난 숫자의 위락시설이 모여 있다.

조 선임연구원은 “한강수계위 의사결정에서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가해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맡고 있는 수계위 사무국장을 분리해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한강수계기금의 집행사업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통해 회계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국가에서 책임져라”

일각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부산환경연합 최인환 책임연구원은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건설에 대해 실제 수요자인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을 상대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었다. 왜 물이용부담금을 내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현행 낙동강특별법으로는 대구에서 위천공단을 추진해도 이를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책임연구원은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기금을 통해 국가 책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광대학교 류권홍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물 공급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수도 공급은 특정한 공익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일반사업”이라며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에 편입시켜 일종의 손실보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목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논의는 수십년째 지지부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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