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12월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시약 판매업 역시 신고제가 도입된다.

먼저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관악구 여중생 살인사건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을 확인토록 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개선했다.

둘째,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시약 판매는 영업허가 등이 면제돼 판매자 현황 파악, 지도·점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의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이나 휴·폐업 시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 대책 마련,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취급시설 밀폐,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 마련,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 대책 마련하도록 했으며 중단기간이 60일 초과 시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학사고 시 2차사고 발생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약 판매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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