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63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 시행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가 성과를 거둘 경우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6월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미세먼지 노출인구가 많고,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차량부제가 시행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의 PM2.5 배출기여도는 경유차 29%, 건설기계 등 22%, 냉난방 12% 순이다.

차량2부제와 조업단축 병행

 

내년부터 환경부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PM2.5) 농도와 다음날 예보 현황을 검토해 발령요건을 검토한다.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발령되면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으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조치는 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경찰·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제외된다.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자발적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효과·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책임을 민간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20기 신규 건설이 예정된 가운데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용량은 3345MW에 불과하지만 건설 중인 11기 발전소 용량은 9680MW로 3배에 달한다. 여기에 계획 중인 9기 용량 8425MW를 더하면 미세먼지 배출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전력생산을 이유로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가운데 하나인 화력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감축 책임은 민간에 전가한다면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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