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4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은 하수관로정비 BTL정비 사업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에 대한 검토·분석한 결과 “특별히 경제적 타당성 등이 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실시협약, 시설물 설계와 시공 및 운영 등 분야에서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2015년 BTL사업’ 운영비를 협상하면서 관로 개보수비 등을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변경하고도 정부실행대안에서는 같은 항목의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협상해 운영비 27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 같은 경우 당초 정부실행대안의 운영비에서 주무관청 부담분을 제외한 운영비를 다시 산정한 후 낮게 협상해야 한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등 496개소의 고밀도 오수배출시설과 1592개소의 가옥 등에 대해 분류식 연결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강우 시 하루 최대 2만9255톤의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등 사업효과가 저감됐다. 예산군 역시 268개소 가옥에 대한 분류식 연결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분류식 하수도(왼쪽)와 합류식 하수도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과다설계로 공사비 46억원 낭비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시와 한국환경공단은 BTL사업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관경 150㎜인 오수관으로도 여유율 100%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200㎜로 설계하는 등 오수관로 관경을 과다하게 설계해 공사비 46억원을 낭비했다.

또한 최소유속(0.6m/s)에 미달된 오수관로 약 94㎞를 설계 승인 및 검토했으며 최소유속에 미달된 오수관로의 준설주기를 기본계획보다 완화했다. 최소유속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수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돼 관로가 막히거나 악취가 발생한 우려가 매우 높다.

아울러 BTL 추진 과정에서 침입수 저감량이 사업목표 대비 41~56%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침입률이 사업 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기존 관로 24.5㎞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최소유속에 미달된 오수관로의 준설주기를 기본계획보다 완화해 관로가 막히거나 악취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같은 부실운영에 대한 시정요구는커녕 오히려 성과를 A등급으로 평가해 운영비 100%를 지급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BTL사업이 준공된 후 1135일이 지나도록 국고보조금의 지원규모와 비율을 확정하지 않거나 확정 비율 등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원을 과다하게 교부했다.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에 운영비 협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책임자인 처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와 예산군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은 오수배출시설에 대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과다 교부된 국고보조금 44억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