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숨 쉴 권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

2016년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회원국 중 최악이라고 경고했으며 미래에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렇듯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어린이, 학생,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1월8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학교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시설 설치는 의무화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숨 쉴 권리 3법’은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교육부 및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환경취약계층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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