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류승현)는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지난해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3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제출받은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의거해 부과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로,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는 출고 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2017년 3월31일)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누리집(www.폐기물부담금.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29, 6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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