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환경일보] 김원 기자 = 경제성만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이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던 석탄·원자력 위주의 국내 전력시장의 대변환이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국민의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화석연료에 의한 미세먼지 걱정,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강진 이후 증폭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동안 경제성만을 고려해 화력과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로 에너지 정책 대변혁의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라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 의무책임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여·야 간사 의원이 공동 발의해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필요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 기조가 국회 산자위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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