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와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기존의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6개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실제 도로에서의 오

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올해 9월부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출시되는 경유차부터 적용되며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168g/㎞이며 참고로 현행 실내인증기준(Euro6)은 질소산화물 0.08g/㎞이다.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1/3씩 주행하고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내 인증을 통과한 경유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인증기준인 0.08 g/㎞을 평균 7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 결과가 경로, 운전방법,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방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3월 초부터 6개 자동차제작사와 ‘실도로 배출가스 공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자동차제작사는 서울과 인천 일대의 4개 주행경로에서 공동으로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배출가스 저감기술 전문가를 초빙해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제도 시행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 워크숍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제도의 특징과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자동차 배출가스 담당관인 파나지오타 딜라라(Panagiota Dilara) 박사가 유럽연합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와 ‘국제표준 소형차 배출가스 시험방법(WLTP)’의 도입 계획을 소개한다.

아울러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저감기술 전문가들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실외도로 주행시험은 기대효과가 크지만, 새로운 개념의 시험방법이므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동차제작사 사이의 협업이 필수”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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