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설치한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국가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될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 기반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법률로 충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해양생물이 반복적으로 폐사할 경우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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