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미세먼지 권고기준에 비해 2배나 느슨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특정유해물질 단속권한을 환경부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지자체에 위임한 특정유해물질의 지도단속권을 환경부로 환원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을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해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사진제공=신창현의원실>



신 의원은 “정부가 환경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해온 폐단을 시정하고 미세먼지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로 격상시켰다”며 “또한 지자체의 전문 인력과 고가장비의 부족으로 특정유해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다시 환경부로 관리권한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청지역과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 특별점검에 비해 지자체 자체점검 시 적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관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정유해물질 관리권환의 환원이 ‘지방자치’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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