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가동정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 하는 한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2015년 기준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7만4천톤이며 이 가운데 노후 화력발전 10기가 3만3천톤을 차지하고 있어 발전량에 비해 매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형편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분석을 추진한다.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이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차량과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한다.

아울러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가동정지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인력을 배치한다.

한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 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지역경제 영향·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해 당초 2020년 이후로 예정된 폐지일정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올해는 3%,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한 달간 가동정지 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올해는 6월 가동정지 및 조기폐지로 2015년 대비 5200톤의 오염물질 감축이 예상되며 2022년에는 감축량이 3만20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노후석탄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기간에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계획예방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일감이 줄어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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