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체계적인 신기후체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대응법 제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기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1일 개최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변화대응법과 녹색성장촉진법으로 분리하고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녹색성장이 국정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환경부 산하기구로 위상이 추락했다. 하위개념인 녹색성장과 상위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의 위치가 역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주최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송옥주의원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들 법안의 당론 추진과 조속한 상임위 처리 의지를 보여 빠르면 정기국회 전 입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토론자는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간 개념 정립과 연계 정책을 주문했고 녹색성장촉진법이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공청회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김홍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세 차례 열어 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말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이 입법공청회를 여는 것 자체가 드문데다 이번처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입법포럼을 통해 성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신기후체제 대응한 법안 마련 시급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본법 지위를 잃게 됐는데, 정작 신기후체제 대응법제로는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법 방식에 대해 안 소장은 “체계적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 ‘저탄소’ 부분을 떼어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분법 제정하고, ‘녹색성장’은 활용가치가 있는 만큼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 개정함과 동시에 일반법으로 격하된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송옥주의원실 이정환 보좌관은 “기후변화대응법안은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균형을 추구한다”면서 “구체적인 규정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으로 복원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개정하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경제지표로 녹색GDP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되고 산하에 지속발전목표, 기후·에너지, 녹색성장, 국토·물, 사회갈등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개정하면 에너지 관련 법률의 모법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돼 체계적인 법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개념 복원 환영”


이에 대해 환경부 김영훈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복원과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입법포럼과 공청회를 통해 저탄소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실천할 법적 토대가 갖추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촉진법에 대해서는 “녹색성장이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인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사회법제연구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법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 “녹색성장은 녹색경제,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등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에 기초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홍현종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서도 주효한 전략”이라며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의 녹색성장위원회가 통합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

또한 홍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촉진법은 녹색산업과 녹색경제의 기반이 구축되고 기업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김용건 센터장은 “입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개념 간의 위상 정립과 함께 ‘포용적’ 녹색성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절대량 방식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학계를 대표해 나선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기후변화 간의 개념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적응시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균형을 맞추는 데서 머물지 않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 확장하는 신기후체제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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