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했다.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자원은 산업개발과 경제우선이라는 논리가 수자원 관리정책을 지배하면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4대강 공사처럼 비정상적인 정책결정이 계속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 의원은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단순히 수량과 수질의 통합뿐만 아니라 물관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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