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낚시 현장 단속(왼쪽)과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제공=SL공사>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인천 서부경찰서와 협조해 수도권매립지 내 안암도 유수지에 무단침입‧불법낚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가 국가기반시설로써 약 42Km에 걸쳐 경계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불법낚시꾼들이 경계울타리 훼손 및 무단침입을 통해 불법 낚시를 한 후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뤄졌다.

이에 지난 3월 단속 대상 조건에 부합했던 인원 3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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