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해외에서 수입된 동·식물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이 없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입된 황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종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종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천연

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학명과 원산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황새 암컷 1마리가 충북 음성에서 사망하면서 1996년 독일과 러시아에서 황새 2마리를 도입했다. 1999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정란 3개를 수입해 새끼 2마리의 인공부화에 성공했다.

2008년 황새복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수입·인공부화 된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인정받았다. 또 2008년 후진타오 중국 수석의 방한 때 한중 우호관계의 상징적 의미로 기증받은 따오기도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돼 경남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에서 개체수를 늘리는 단계에 있다.

반면 반달가슴곰의 경우 2004년부터 국가 종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증식 방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지리산 국립공원에 39마리가 살고 있지만, 이들은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종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이 같은 혼란은 수입종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이 없고 적절한 관리방안도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이 국내 천연기념물과 유사한 수입종이 제대로 신고·관리되지 않은 가운데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출되는 경우 교잡에 의한 유전자 혼란을 일으켜 천연기념물을 멸종시킬 우려도 있다.

일부에서는 천연기념물이 아님에도 잠재적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동물을 관행적으로 현상변경을 신청해 천연기념물로 버젓이 등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북한, 일본이 유일한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만 수입종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이 없다.

 

일본은 일본종과 수입종이 같은 종이라는 전제 아래 유전학적 분석결과 등을 통해 지정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명승 천연기념물보호법에 따라 수입종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수입종 동식물 중 천연기념물 대상의 관리와 천연기념물 지정의 법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종 천연기념물 관리의 공백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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