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6월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 내에서 화학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문기관 간의 기술적인 공유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화학물질안전원=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공단=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화학사고 영향분석 프로그램(KORA)’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공동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협업‧화학안전 기술 공유 등 두 기관의 무형·유형 자원을 상호 활용하고, 화학사고 예방활동 사례‧사고 원인조사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해 사고 대책 수립활동을 지원한다. 덧붙여, 교육기관 활용 협력‧합동 화학안전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을 마련한 바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른 전문기관들과도 협력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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