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노후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구조물을 개축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를 12일 지정한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곳의 낡은 국가 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하기 위해 12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80년대 설치된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30년 이상 지나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등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6곳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동부권(진주·달성·경산)과 서부권(청주·익산·여수)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동부권의 경우 태영건설 등 9개사가 참여하는 동부권 푸른물(주)이며, 서부권은 금호산업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푸른 서부환경(주)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 처음올 적용될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는 오는 8월 착공해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adjusted)은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 30%의 이자, 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 이익이 발생 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경제장관회의, 2016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올해 ▷실시협약(안)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래된 시설물과 배관 등을 교체·보수하고, 일부 시설에 총인시설 여과기 추가 등 처리시설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902억원이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환경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개·보수 사업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수처리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악취 저감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anllichan@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