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안전환경 대책 논의를 위한 '제8회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세미나'가
6월14일부터 3일간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제주오리엔탈호텔=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정부·대학·연구소 등 유관단체와의 실험실 안전환경 관리대책을 논의하는 전문관리자 간 공유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 행사는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공동주최한 ‘제8회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정기 세미나’로 전국 110여개의 대학 안전환경관리자 및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됐다.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 이선형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교육기관의 학생과 관련 종사자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기회의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김진홍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의 안전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대학 실험실 사고는 아쉽게도 매년 꾸준히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향후, 정부와 함께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사이버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실험실 안전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지원방안 또한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문제점 보완 위한 법적 기준 필요
첫번째로 발제를 시작한 황남철 교육부 시설과 주무관은 ‘대학 정보공시개정안내 및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 결과’ 발표를 통해 대학 안전관리 정보공시와 평가사업의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보공시를 함으로써 대학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요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현 제도들의 목표라고 설명한 황 주무관은 “이 제도들을 통해 대학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으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부족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제방안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송종호 선임연구원은 대학 실험·실습실 관련 법규 및 제도들은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예체능 계열 실험·실습실 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판화실(질산·용매), 석조실(크레인·절단기) 등 위험 물질 및 위험기계류를 빈번히 사용하는 예체능계 실험실습실은 연구실안전법(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고보상·안전교육 등의 이행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

송 연구원은 예체능계 실험 실습 참여 학생이 적절한 사고 보상을 받고 사전 예방도 할 수 있도록 등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매뉴얼 개발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학실험실 설비 시, 설치 기준 준수해야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교육’에 대해 설명한 이재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유해화학물질 팀장은 일반취급소이지만 특례가 적용되는 화학실험실의 설치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화학실험실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의 특례다.
▷화학실험실은 벽·기둥·바닥·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해야 함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기준은 관련 기준에 적합해야 함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환기 설비를 갖춰야 함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설비 및 방화댐퍼 설치가 필요함
▷위험물 보관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일부 위험물은 관련 기준에 적합해야 함

이 팀장은 특히 학교 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급적 전문성 및 접근성이 좋은 실험실 관계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 누출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자는 그 책무를 성실이 이행해야 하며 만약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 본부장은 ’연구실 화학물질 위해위험성 및 안전환경 관리대책’을 말하며 연구 개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연구 개발 특성은 고도화·융합화 되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환경 조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미숙련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안전지식 함양 등을 통해 연구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구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개인보호장비 완비 ▷적절한 환기시설 ▷화학약품 목록 관리 및 보관 ▷실험폐수 처리)를 성실히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oT 기반, 실험실 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이날 마지막 발제자인 ㈜드웰링 전정환 대표는 실험실 내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실험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주제로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전 대표는 기존 국내 공기정화 시스템의 문제는 공기질 측정 및 정화 분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에 있으며, 또한 그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기질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핵심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드웰링은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간별 특화 시스템 적용에 관한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실내 공기질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세전류 수분 이온화를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유일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종합 관리·개선 및 분석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 이선형 회장은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연구실 안전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성격인 사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