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가능한 발전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도입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기후변화 대응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기후변화대응법 제정과 관련 법 개정 검토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해 법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말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예고법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중 ‘저탄소’ 부분을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분법·제정 ▷‘녹색성장’ 부분은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개정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개정 ▷배출권거래법 개정 ▷에너지법의 기본법 복원 등 5가지며, 의견 수렴은 6월2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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