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앞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최고 농도 수치가 WHO(세계보건기구) 기준 ‘나쁨’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최고 농도 수치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최근 30일간 미세먼지 최고 농도 수치가 전부 세계보건기구 기준 ‘나쁨’ 범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학계의 만남, 맘카페 간담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의 소통 등을 통해 국민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며 “특별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각 부처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전망했다. 화력발전소 등 국내 배출원 관리를 위한 환경, 산업과 외교, 보건·교육 관련 부처 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전담조직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집단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규제사항도 마련했다.

강병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속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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