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수기 품질검사와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과대·거짓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 ▷정수기 처리수를 ‘먹는물’의 정의에 포함하고 ▷정수기와 관련된 거짓 또는 과대표시·광고 금지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정수기 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소비자나 소비자 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정수기에 대한 시험·분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6년 기준 정수기 시장 규모가 2조2천억원에 달할 만큼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되는 등 정수기 위생에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수기 제조·수입 업체들의 권익단체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기관를 맡고 있다. 사실상 정수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고 검사까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품질검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근거 조항이 없어 정수기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정수기를 광고하는 내용에 거짓이나 부풀린 내용이 있어도, 이를 판단할 법적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지난해 니켈 정수기 사태 이후 시민단체인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정수기 관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국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술했던 제도를 보완해 정수기 관리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