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한국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 Korea, 대표 양수길)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공동으로 28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SDGs 이행 추진방안 협의: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속가능발전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SDSN Korea 김명자 공동의장과 송옥주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환 보좌관(송옥주 의원실)의 ‘지속가능발전 위한 입법 거버넌스’의 발제가 마련됐다.

체계적 관리 절실한 SDGs, 통합의 시너지 효과 노려

김명자 공동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SDGs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했다. 김 공동의장은 “법적 체계의 강화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예산 체계를 갖추고 지방정부는 실행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민간과 함께 서로의 역할을 수행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SDGs의 추진의 공유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으로 격상, 4개 법안 추가 입법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본법이다 보니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에너지기본법을 일반법으로 변경해 기본법의 지위를 박탈시켰다.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상위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녹색성장’의 아래로 격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의 이정환 보좌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법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복원 추진 방식과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실은 올해 3월 환경부와 함께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10명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구성해 3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기후변화대응법안 등 4개 법안을 만들었다.

이정환 보좌관은 “기후변화대응법안은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균형을 추구한다”면서 “구체적인 규정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으로 복원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개정하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경제지표로 녹색GDP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되고 산하에 지속발전목표, 기후·에너지, 녹색성장, 국토·물, 사회갈등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추가로 발의될 법안들은 기후변화대응법, 녹색성장촉진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에너지기본법 등이다.


환경 뛰어넘는 범국가적 과제로 정착 위해 교육의 역할 강조


이어 SDSN Korea 양수길 대표의 ‘SDGs의 효과적 이행 위한 관점에서’와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의 ‘지방 참여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지명 토론과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양수길 대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을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과 교수들의 역량강화가 필수라 말했다. 양 대표는 “과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환경학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하며 “환경에 국한되지 않은 범국가적인 개념으로 정착하기 위해 대학과 교수들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에 350개의 대학이 가입해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연구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수길 대표는 “지식생태계를 대학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 지원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 정책 중요


지정토론에서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발전법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태가 된 `지방의제21'은 사상 최대의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의 운동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가 도시를 바꾸기 위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이끌어 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도 수원시의 행성 인근 마을과 제천 의림지, 부산시 희망오차마을, 부산 사하구, 안양시 등 각지에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가 새롭게 변화하고 세계적인 관광지 및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성공사례를 전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새로운 지방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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