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발전 등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설비용량 200k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이어(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전력량의 계량과 전력요금의 정산절차등 이와 같은 거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은 규정을 2월 7일 제정·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된다.
한전은 매월 전용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거쳐 확정된 발전량에 대하여 정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태양광의 경우는 716.4원/kwh)으로 정산하고, 한전이 매입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설비용량 3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계량기를 역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한전으로부터 받아쓴 전력을 자신이 생산한 전력으로 상계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기존의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을 거래하여야 했으므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거래용 특수계량기 설치비, 전력시장가입비, 연회비,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정부는 시민단체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건의를 수용,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금번에 절차규정을 고시함으로써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였다. <안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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