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서 이번 윤달에는 개화장 역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윤달이 있는 해에는 전국적으로 묘의 이·개장이 급증하지만 화장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 화장이 성행하고 있다. 올해 음력 5월 윤달에도 불법 화장이 횡행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달이 있었던 지난 2009년에는 개장 유골의 화장 건수가 보통 때보다 5배 가량 많았다. 이는 윤달이 1년 12개월을 채우고 남는 달로 여겨져, 신의 노여움을 살까 평소에는 하지 못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불법 개화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화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이 이뤄지는데 화장 1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해 윤달에는 예약이 몰릴 수밖에 없다.

 

예약을 하지 못 하는 경우 윤달에 화장을 하기 위해 불법 화장을 강행하는 것이다. 장사법상 화장시설 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성행하는 불법 화장을 막지 못 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화장장 확보와 불법 화장 단속에 비상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장업체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화장장 신설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화장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개화장…일반 화장로 이용 비합리적

현재 수도권에는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수원시 수원시연화장,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용인시 평온의숲 등 4곳의 화장장이 있다. 하지만 수원시연화장의 경우 개화유골 화장 비용은 수원시민의 경우 5만원이지만, 관외 지역의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예약이 밀려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개장유골을 거부하거나 약 10배에 이르는 이용료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불법 화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불법 화장의 경우 개장업자가 유골을 깡통에 담아 토치램프나 프로판 가스로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사법 위반이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장장에서도 수은 및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 화장은 보다 치명적인 공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불법 개화장은 묘적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 묘지 관리에도 혼란이 생기게 된다.


한편 개장유골은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형 화장로를 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 화장의 경우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면, 개장유골의 경우 약 1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개장유골을 일반 대형 화장로에서 화장할 경우 연료의 과다 사용과 일반 화장량 제한 등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장장이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가 설치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화장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반 화장에 집중할 수 있어 화장장의 부족한 화장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화장을 줄여 그로 인한 환경 오염, 묘지 관리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윤달을 앞두고 연초부터 개화장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어 시기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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