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2015년 기준 1인가구는 27.2%로 가장 많은 가구형태를 차지했다. 1인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21.8%로 약 1000만명을 넘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동물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매장 및 소각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와 달리 장묘시설 설립은 제자리걸음

이다. <사진제공=서효림 기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장묘업체에 맡겨 화장 및 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장묘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불법 매장 및 소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개와 고양이 등 15만 마리가 죽고, 그중 13%만 화장 되고 있어 불법 매장과 소각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대책을 살펴보면, 2017년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화장 및 건조장시설 규제의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동물장묘시설 설립을 두고 대립하는 업체와 시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기 고양과 파주의 경우 업체의 동물화장장 건립 요청이 시설기준 미비를 이유로 잇따라 반려되고 있는데, 실상은 주민들이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거센 항의가 원인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독성물질 등에 의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도 적법한 절차에도 반려 처리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커지는 시장 규모에 제도 못 따라가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동물화장시설의 입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체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지자체가 합당하게 반려 및 취소처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지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동물화장시설에 장례법의 기준을 적용하며 반대하고 있고, 업체들은 사람과 동물의 장묘시설을 같은 기준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장사법 제17조의 묘지 설치 제한 장소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산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을 금지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자원순환시설로 취급했던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 이후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용도 및 입지와 관련된 법은 공백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수의를 입은 개의 모습. <사진제공=서효림 기자>

지난 2013년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20년 5.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장묘·보호서비스는 약 1100억원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 12월28일 중소기업청은 동물장묘업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창조기업 사업화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했다.

산업 규모의 확대와 갈등의 고조가 함께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및 마련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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