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공동주택 내 층간 흡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가 5분 이내 위·아래 세대로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베란다나 화장실, 방과 같은 개인 거주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로 인해 다른 가구로 담배연기가 유입되면서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에 흡연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5분 이내 위·아래 세대로

확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 제11호에서 층간흡연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심인근 연구사는 “흡연세대 위·아래 세대들 중 일부 세대만 환기시설을 작동시킨 경우 위·아래 세대 모두 미세먼지가 5분 이내로 확산돼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2016년 9월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를 핵심으로 하는데, 혐연권의 경우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생명권에까지 연결돼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돼 있어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는 견해다.


전문가들은 금연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외에도 오염물질을 막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심인근 연구사는 “신축 또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개별세대의 화장실 환기구와 주 환기 통로 사이에 댐퍼와 같은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해 타세대로부터 발생하는 실내오염물질 유입을 막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및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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