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에는 공장의 굴뚝과 같은 확실한 배출구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를 사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 야적, 이송 등의 공정에 대해 건설업, 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비롯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안내했다.

야외 이송시설의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하기,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로 날림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야적, 수송 등의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로 알기 쉽게 제시했다.

이 밖에 소규모 건설공사, 도장공사, 농지정리공사 등 비신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확실한 배출구가 없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어렵다.

또한 사업장 위치, 기상조건,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저감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홍경진 대기관리과장은 “건설업 등 관련 사업장에서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이번 매뉴얼이 미세먼지의 배출원 중 하나인 날림먼지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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