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본격 추진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74곳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먹는물 수실검사기관 간담회는 1월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해 총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앞으로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 지도점검은 투입인력을 1개조 3~5명으로 보강하며 검사기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실험절차의 적정성, 분석결과의 정확성, 성적서 발급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점검이 실시되며 시험항목 별로 적정 실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기술 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과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올해 ‘먹는물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고의적인 허위검사 예방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료의 접수부터 기기분석, 결과기록, 성적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환경부 김종률 수도정책과장은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glm26@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