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 대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진제공=한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안위가 절차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안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과장이 허가사항을 전결로 처리한 점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점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최신기술기준이 안전성평가에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의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위법성이 인정됐다. 특히 원전 수명연장 문제를 법에 규정된 내용조차 지키지 않은 ‘엉터리 절차’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도 판결 내용에 가동 정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계속 가동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에도 불구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7일 법원 판결 후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5월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로 해달라는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4월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됐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으로 걷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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