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
그럼에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을 허가해줬다. 환경부는 해수부 의견을 받아 “향후 부실관리로 추가 폐사할 경우 신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조건부 수입허가를 내줬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사 돌고래 수입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날 돌고래가 폐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와 해수부는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해 남아있는 돌고래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환노위에서 약속한 것처럼 전체 수족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큰 돌고래 수입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