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 LG생활건강, 홈플러스 등 제조 및 수입, 유통사 17개 기업이 참여했다.

<사진=정흥준 기자>



[코리아나호텔=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오는 2월28일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 함께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11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협약에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이마트, 다이소 등 17개 기업이 참여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다.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유통되는 상품들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오늘 협약식은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품 성분 공개가 기업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협약을 통해 기업 스스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하는 환경부 이정섭 차관



또한 기업 대표로 인사를 맡은 ㈜LG생활건강 박헌영 상무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번 협약식이 기업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17개 기업은 2월28일부터 오는 2019년 2월27일까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 내 함유 전 성분 공개 방안 강구 ▷제품 성분 자체점검 실시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4월 말까지 기업별로 정부에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제품 전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하는 등 기업 스스로가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2019년 시행목표로 제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류필무 화학제품TF 과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경영 원칙 아래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으로도 이어지는 길”이라고 전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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