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해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이번에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