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내외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과 해결 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50%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중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환경재단 최열 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인 7명은 각 300만원씩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상세불명의 천식’이라는 병명이 기록된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최열 대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 양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원은 양측 정부에 소송 관련 서뷰를 발송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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