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4월17일부터 28일까지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해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 도(道) 지역이 중심이며 광역·특별시도는 4월 중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여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는 행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여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돼지분뇨와 액비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여부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이율범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여름철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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