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2015~2016년 겨울철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소재 주택 7940호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농도가 95.4Bq/㎥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0일 동안 라돈검출기를 조사대상 주택에 설치하고 농도를 분석했다.

주택 라돈 조사는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여름철에 비해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는 연평균 농도에 비해 약 30% 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번 분석 결과 나타난 평균 농도 95.4Bq/㎥는 지난 2013∼2014년에 측정한 평균 농도 102.0Bq/㎥ 보다 다소 낮은 값이며, 국내·외에서 제시하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인 100∼400Bq/㎥ 범위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는 토양에 비교적 근접한 단독주택(6509호)의 평균 농도가 102.7Bq/㎥로 연립·다세대주택(1431호)의 평균 농도 62.3Bq/·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라돈 농도는 강원도 149.7Bq/㎥, 전라북도 117.0Bq/㎥, 대전 111.8Bq/㎥ 등으로 나타났고, 서울, 부산, 경기도에서는 각각 83.1Bq/㎥, 64.1Bq/㎥, 85.2Bq/㎥의 농도를 기록했다.

 

기존 건물 아래에 배출관을 설치하면 라돈 농도를 줄일 수 있다. <자료제공=환경부> 



실내 라돈 농도는 주택 주변의 지질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구조와 상태(노후화, 균열 등), 실내·외 온도차이, 환기상태 등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돈은 암석(주로 화강암류), 토양 등에 존재하는 자연방사능 물질로, 주로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환경부는 라돈 노출에 취약한 주택, 마을회관 등에 대해 라돈 무료측정, 알람기 보급, 라돈 저감시공(400Bq/㎥ 초과 주택 및 마을회관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내 라돈 권고기준(200Bq/㎥ 이하)이 적용되며 시공자는 실내 라돈을 측정해 입주 전에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민에게도 공고해야 한다.

‘전국 주택 라돈 조사’는 환경부가 실내 라돈 노출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겨울철에 조사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돈 분포 지도를 작성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iaqinfo.nier.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라돈 저감을 위한 설명서 ‘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권명희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일상생활에서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충분한 환기”라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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