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환경부는 저탄소생활실천 확산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는 ‘2017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을 공모한다고 18일 알렸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의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오는 6월12일까지 포상자 접수를 받는다.

수공기간의 경우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이며,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된다.

대상으로는 친환경 기술·제품, 친환경 소비·유통 분야 등 저탄소생활실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기업(사업부문)·단체 및 유공자다. 포상을 신청하려면 직접방문 또는 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기술·제품 부문 ▷친환경 소비·유통 부문 ▷저탄소생활실천 부문 ▷유공자 부문 등에서 포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제품관리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국,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나 지구환경협력과에 연락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친환경 기술·제품 부문의 대상자는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자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비법을 도입해 실용화하거나 환경성을 개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소비·유통 부문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등을 통해 구매촉진에 기여한 자 ▷녹색제품의 소비·유통 촉진에 기여한 자다.


저탄소 생활실천 부문에는 비산업부문 저탄소생활 국민실천 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자(기관·단체·기업·기구 등). 아울러 유공자부문에는 임·직원 및 개인이 대상으로 친환경 기술·제품, 소비·유통, 저탄소생활실천에 기여한 자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포상자는 접수를 한 후 오는 7월까지 서류검토 및 서류·현장평가를 받는다. 그 후 8월부터 9월까지는 포상적격자 조회 및 공개검증, 10월까지는 공적심사 및 포상추천이 이어진다. 이어 마지막 단계인 시상식은 오는 11월1일(저탄소생활실천부문은 별도)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상자로 결정된 수상 기업·기관·단체 및 유공자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 각종 국정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통해 수상기업의 친환경제품·환경기술 등 전시·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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