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건설사업주는 근로기준・산재예방・퇴직공제 등 건설업 관련 다양한 고용노동 교육을 공제회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업무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바쁜 건설현장 업무시간을 할애, 공제회-서울청 각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관련 교육에 따로따로 참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공제회 본회 교육장을 활용해 합동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주가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최초 교육은 이달 25일이며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업주가 복잡한 건설업 관련 고용노동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제회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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