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명연장 관련 분쟁을 통해 본 원전정책'을 주제로 자유 토론이 열렸다. <사진=김은교>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환경법률센터가 주최하며, 환경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법률・정책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2017-제1차 환경법제포럼이 ‘원전수명연장 관련 분쟁을 통해 본 원전정책’이라는 주제로 5월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다룬 ‘원전 수명연장 관련 분쟁을 통해 본 원전정책’은 지난 2월 ‘절차상 하자’ 문제로 취소 판결난 경북 경주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허가 신청’과 관련한 내용으로, 환경법률센터 소장인 법무법인 동화 이정일 변호사의 사회와 환경법제포럼 공동대표이자 법무법인(유)한결 김호철 변호사의 환영인사와 함께 주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환경법제포럼 공동대표

김호철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는 금년 2월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의 취소 판결을 언급하며 “본 소송은 원자력발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정공법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라고 말하며 “오늘 포럼이 원자력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라는 대의를 얻기 위해 더없이 의미 있고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성1호기 소송의 진행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제대로 된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발제를 통해 “도움 요청할 관련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굉장히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

 어려운 소송이었다”라고 말하며,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신청 무효 소송 쟁점의 기본적인 핵심은 운영변경허가 시 필요한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과 운영변경허가와 관련해 심의 대상과 심의 주체, 심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운영변경전·후 비교표 등 필요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운영변경허가’가 아닌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만으로 심사가 이뤄졌고 최초 운영허가 이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와 관련해 피고 위원회의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으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기술기준(GAP ANALYSIS)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원전 안전 규제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

박종운 교수(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로 들며 예측 불가능한 원자력 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계 최대 현안인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그리고 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사용 후 연료 문제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과 현안’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원전의 3대 안전기능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미국 스리마일섬(TMI, 1979)·러시아 체르노빌(1986)·일본 후쿠시마(2011) 원전사고를 예로 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중대 사고’의 대처 능력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중대사고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 의식 없이 ‘사고관리’로 대체, 매뉴얼만 설정해 놓은 ‘모호하고 형식적인 사고관리법’과 비교 기준 부재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 다수호기의 위험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원자력계의 현 세태를 지적했다.

 

뒤 이어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에서는, 먼저 원전 문제의 투명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박 교수는 “원자력계가 그동안 해온 일을 모두 공개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법적으로 요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덧붙여 “안전문제를 빙자해 보강하고 있는 효과 없는 설비들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 후 연료와 안전보강 문제를 기준으로 경제성이 없거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설계를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원전을 지어서도 안 되고, 있는 것도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답변을 마쳤다.

 

한편 원전 관련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원안위가 원자력 관련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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